가사소송(민법_제1편 친족_제5장 후견)입니다. 제1편 친족의 제928조부터 제959조 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후 견 : 제1절 후 견 인 -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제929조(금치산자등에 대한 후견의 개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제930조(후견인의 수)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 제931조(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