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소송법_제4편 가사조정)입니다. 제4편 가사조정으로 제49조부터 제6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사 조 정 : - 제49조(준용법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3.31] -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31]...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