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소송규칙_제3편 가사비송_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제3편의 제91조부터 제116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마류 가사비송사건 : 제1절 총 칙 - 제91조(상대방의 지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 제93조(심판의 원칙 등) ① 가정법원은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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