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_제4장 신고)(1)입니다. 제4장의 제20조부터 제73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신 고 : 제1절 통 칙 -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등 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