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_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제8장 국적관련 통보 등)입니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제68조부터 제80조의4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신고서류의 보존 : -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①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