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방법(고소의 방식 등)입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의 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고소장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소장을 수리하면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대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사실을 청취하여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취지, 처벌희망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고소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 사법경찰관이 고소장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소의 사항은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등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