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우편법시행규칙)(2)입니다.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53조(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①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 <개정 1997.12.31> ②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한다.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등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