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_답변서의 제출의무 등)입니다. 답변서의 제출의무,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경우,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법원은 소장부본과 함께 소송절차안내서를 동봉하여 피고에게 송달한다. 이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소법 제256조 제1항). 종래 실무에서 답변서는 단지 피고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본안에 관한 답변이 포함된 준비서면을 가리키는 것 뿐이고, 그 자체가 준비서면과 구별되는 어떤 법률적 내지 소송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