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_참여사무관에 의한 심사)입니다. 참여사무관에 의한 심사, 재판장의 기록심사와 사건처리방향의 결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1) 접수사무관은 제출된 답변서에 피고의 전화(휴대)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적혀져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민소규 제2조 제1항 제2호). 특히 당사자 본인 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연락처를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다. 답변서의 보정권고나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촉구를 위해서는 연락처의 기재가 필수적이다. (2) 답변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실질적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과 책임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만, 재판장은 이에 관한 사무를 참여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제65조 제2항)...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