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_본안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가집행면탈선고의 신청, 원고의 청구를 조건부로 인정한 때,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태도분류,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툰다´라고 하는 것, 항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라고 기재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게 되면 인낙조서가 작성되고 소송은 종료한다. 인낙조서는 원고승소의 확정판결과 동일시되고, 이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에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이에 의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은 판결을 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써 재판하고, 또 이것을 판결의 주문에 쓰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신청에서는 필요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피고가 구하는 판결의 주문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점에 관하여도 기재하여 두는 것이 정형처럼 되어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