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_변론준비절차_정의 등)입니다. 변론준비절차 및 내용, 준비서면의 제출 및,기재사항, 제출기한, 미제출시의 불이익, 준비서면 공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변론준비절차란 변론준비절차는 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회부명령´으로 개시되며(민소법 제258조 제1항),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재판장은 피고의 실질적인 답변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로 부치게 되는데, 간혹 조기에 1회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1회 기일을 진행한 결과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도 있다(민소법 제279조).변론준비절차회부명령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대신에 양쪽 당사자에게 준비명령을 송달함으로써 진행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