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_증인신문_진행 등)입니다. 증인신문의 진행, 격리신문과 재정신문, 대질신문, 대동증인과 재증정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증인신문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①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②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③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의 순서로 진행되며, 그 이후의 신문(재반대신문)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민소 제327조 제1항, 제2항, 민소규 제89조). 다만, 재판장은 증인이 증명할 사항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증인과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한 후, 당사자들에게 신문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하고 있다(민소규 제89조 제1항 단서)...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