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건물·토지관련_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등)입니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공유물분할, 경계확정의 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원인 ?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임. ? 차임 상당 손해가 발생한 사실(부대청구) ?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대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차임 상당액으로 추정되므로 차임의 요건사실임. 항변 등 ? 주요항변 ? 적법한 권원(임대차 등)에 의한 점유 항변 ? 유치권 항변(민법230조,320조)...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