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입니다.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공작물점유자 및소유자의 배상책임,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원인 ? 피용자(피감독자)의 고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또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판례상 13세 5월이나 14세 2월 된 중학생이 이에 해당함)나 심신상실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각 원고의 일정한 권리나 보호법익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판례상 16세 5월의 고등학생이 이에 해당함)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보호자에게도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음과 그것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750조)을 물을 수 있음...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