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노동_해고무효항변 등)입니다. 해고무효항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청구 소송, 법적수당 청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원인 ?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실제로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가 요건사실로 추가됨 ☆ 의원면직이지만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형식상의 기간제 고용에서 계약갱신거절임을 각 들어 사실상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임금이 얼마인지가 요건사실로 추가되는데, 그 임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되는 임금총액에 들어갈 임금이 모두 포함됨(월 얼마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1년분 임금을 월할 계산하는 것이 적당함)...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