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집행관련_청구이의 등)입니다. 청구이의, 제3자이의, 배당이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원인 ? 집행권원(확정판결, 집행증서)의 존재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 ?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에 변제 ? 상계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취소 ? 해제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여 행사됨으로써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 ? 집행증서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시기의 제한 없이 소멸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집행채무자나 그 승계인이 원고적격자이지만,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제기를 할 수도 있음...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