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청구원인사실 기재례_약속어음발행사실, 소지사실, 배서사실, 지급제시 및 거절사실 등)입니다. 약속어음(발행,소지,배서,지급제시 및 거절)사실, 유익비지출사실 및 유치권항변, 사해의사존재사실, 사해행위, 과실존재사실, 저당권자인 사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주요내용 : 피고는 2010. 8. 7. 서울특별시에서 만기 2011. 3. 1.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액면 금 1,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자신의 기명날인을 하고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발행하였다. 약속어음소지사실의 경우에는,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배서사실의 경우에는,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하였다. 지급제시 및 거절사실의 경우에는, 원고는 위 어음을 2011. 3. 1.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되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