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청구원인사실 기재례_근저당권설정계약성립 사실 등)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성립사실, 변제사실, 공탁사실, 소멸시효완성사실 및 취득시효완성사실, 상계, 동시이행의 항변, 통정허위표시, 신의칙위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근저당권설정계약성립사실 원고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11.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노신영,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 변제사실 피고는 2011. 3. 9. 원고에게 원리금 금 1,200,000원을 변제하였다. 공탁사실 원고는 2011. 8. 9. 피고에게 차용원리금 5,000,000원을 변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절하므로 2011. 8. 9.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