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요건사실 및 입증방법_청구원인사실 기재례_임가공계약 등)입니다. 임가공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프랜차이즈계약, 체육시설이용계약, 어음대여계약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임가공계약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8. 1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수출용 생원단을 염색가공하여 납기 내에 피고가 지정하는 날염공장이나 봉제공장에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가 생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한 1개월 씩을 단위로 매월 말일에 임가공비를 정산하여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원고는 2011.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