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법인등기 일반사항_법인등기 첨부서류 공증_정관의 공증 등)입니다. 정관의 공증/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정관의 공증 : 법인등기에 있어서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원시정관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다. 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의 총회?이사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6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인법 66조의2)... 등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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