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사무소의 이전등기 등)입니다. 사무소이전등기의 총설/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사무소의 이전등기 총설 :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분사무소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하야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민법 49조, 51조). 여기서 사무소란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분사무소를 의미하므로 민법 제51조의 사무소의 이전은 주사무소뿐 아니라 분사무소에도 적용되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한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