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자산총액의 변경등기)입니다. 자산총액의 변경등기의 총설/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총설 : 자산의 총액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한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의미한다.자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민법 40조),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49조 2항). 그런데 수시로 변동하는 자산총액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자산의 총액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이 자산총액의 변경등기에도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관에 자산의 총액을 특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