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의 변경등기)입니다.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의 변경등기의 총설/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의 변경등기 총설 :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 등기해야 한다(민법 40조). 따라서 이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나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42조, 45조, 46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폐지하거나 다른 시기나 사유로 교체 또는 신설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기존의 존립시기 도래 전이거나 해산사유 발생 전이어야 한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