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_총설 등)입니다. 총설/해산사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설 :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산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소멸한다. 청산이란 청산에 이어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곧 바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권리능력의 범위가 청산목적의 범위 내로 감축되고 그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은 존속한다(민법 81조). 이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하며, 법인은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다... 등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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