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회복지법인 등기_설립등기_총설 등)입니다. 설립등기의 총설/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등기사항/첨부서류外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설립등기 총설 : 사회복지법인은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복지 16조 2항, 민법 33조).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그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지만 법인의 설립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설립등기가 그 성립요건이 된다.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기기간은 시?도지사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이며 그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