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영농법인의 등기_영농조합법인의 농지취득 등)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취득/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과청산에 관한 등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취득 : 영농조합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급받아야 하나,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1개의 농업법인만으로는 농지법시행령 제18조 제6호의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인 이상인 단체라 하더라도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등기선례 5-721, 1997. 7. 13. 등기 3402-517 질의회답)...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