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학교법인의 등기_등기절차)입니다. 등기절차의 총설/등기사유/첨부서류外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설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사학 13조, 27조, 42조)이 준용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 학교법인의 등기절차에 관해서도 총론의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 원래 학교법인은 사학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특수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사립학교법의 규제를 받는 특수법인일 뿐 일반 민법상의 법인과 유사하므로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 결정, 사립학교 경영자인 재단법인은 학교법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 점 등, 합병을 할 수 있는 점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등기절차 역시 민법상의 법인등기, 특히 그 중에서도 재단법인의 등기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