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학교법인의 등기_설립등기_총설 등)입니다. 설립등기의 총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설 : 학교법인은 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학교법인의 성립에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1. 사립학교의 설치?경영만을 목적으로 할 것 학교법인은 오로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영리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사학 2조)... 등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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