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농업협동조합의 등기_설립등기_총설 등)입니다. 설립등기의 총설/발기인회의 개최/정관의 작성/창립총회/설립인가/설립등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설립등기 총설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이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농협 18조 1항). 발기인회의 개최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명칭, 구역,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농협규칙 2조).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농협규칙 2조)...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