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농업협동조합의 등기_설립등기절차_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등)입니다. 설립등기절차의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등기사항/첨부서류外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설립등기절차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별조합의 설립등기는 조합장이 신청해야 하며(농협 90조 3항, 107조, 112조), 중앙회의 설립등기는 회장이 신청해야 한다(농협 161조, 90조). 조합(중앙회)의 설립등기의 등기기간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농협 90조 1항, 107조, 112조, 161조). 그러나 조합(중앙회)의 각종 등기기간해태에 관한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