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농업협동조합의 등기_변경등기_총설 등)입니다. 변경등기의 총설/변경등기절차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변경등기 총설 : 변경등기라 함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변경 후의 사실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 등기한 사항을 고쳐서 행하는 등기를 말하는 바, 이 변경등기를 광의의 의미로는 등기할 당초부터 착오나 유류로 인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사는 소위 경정등기까지를 포함하나, 협의의 의미로는 등기할 당초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였으나 그 등기를 마친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불일치한 등기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만을 말한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