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소장의 일반사항_소장의 기재사항 등)입니다. 소장의 기재사항/덧붙인 서류의 표시 등/소의 여러유형/소장 작성시의 용어의 선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장의 기재사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제1항에서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은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등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