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청구의 원인_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입니다.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청구원인의 기재요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소장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의 원인란에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원인에 관하여만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측도 방어하기가 곤란하다. 어차피 재판은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결론인 법률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판단이기 때문에 대전제인 법규의 주장도 필요하게 되고, 그 법규에 해당하는 소전제인 사실의 주장도 필요하게 된다. 또한, 결론으로 어떠한 효과를 원하는지 여부도 주장하여야 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의 취지에 기재된다. 따라서 청구의 원인에는 법률상의 주장과 사실상의 주장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등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