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민사소송_점유이전사건_점유이전청구의 요건사실)입니다. 점유이전청구의 요건사실/점유이전청구의 상대방/공동소송관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점유이전청구의 요건사실 :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① 청구인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있는 사실 ② 상대방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의 2가지이다.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갖추지 않은 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서만 건물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은 신축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어 소유권이 있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는 없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등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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