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민사소송_말소등기사건_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입니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사실기재례/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에 대한 대법원판단의 예/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한 대법원판단의 예(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은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후소에서의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