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신청정보(부등규 제43조))입니다. 신청정보(부등규 제43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신청정보 (부등규 제43조) : 등기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부등법 제24조). 이하에서는 방문신청을 전제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가) 1건 1신청주의 등기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부등법 제25조). 예를 들면, 갑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을과 병이 각 1필지씩 매수하였다면 갑과 을의 등기신청을 1개의 신청서로, 갑과 병의 등기신청은 또 다른 1개의 신청서로 각각 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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