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매매목록)입니다. 매매목록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매매목록 : 거래부동산이 2개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할지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여부 거래가액은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