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_규약 또는 공정증서 등)입니다. 규약 또는 공정증서 등 (부등법 제46조 제2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규약 또는 공정증서 등 (부등법 제46조 제2항) :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상 대지인 때,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다르게 정한 때(집행건물법 제21조 제1항),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정한 규약 또는 공증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규약 또는 공정증서란 규약을 설정한 공정증서의 등본, 규약의 설정을 결의한 집회의 의사록 또는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규약을 설정한 의결서를 말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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