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절차_신청의 접수 등)입니다. 신청의 접수(부등법 제6조, 부등규 제65조)의 본인여부 등의 확인 및 접수절차/접수장의 기재/동시신청과 그 처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신청의 접수 (부등법 제6조, 부등규 제65조) 본인여부 등의 확인 및 접수절차 : 등기신청의 접수에는 방문신청의 접수와 전자신청 접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방문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는 없다. 수작업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 바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등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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