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절차_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_보정 등)입니다.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중 보정/취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 보 정 : (1) 보정통지와 보정기간 보정통지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 매 사건 조사 완료시 마다 즉시 과?소장의 책임으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서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경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정통지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등기의 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