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절차_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_각하 등)입니다.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중 각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 각 하 (부등법 제29조)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1) 각하사유 (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부등법 제29조 제1호) (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등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것을 열거하고 있다. ①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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