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기신청절차_등기완료 후의 절차)입니다. 등기완료 후의 절차의 등기필정보의 통지 (부등법 제50조)/등기완료사실의 통지/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부등법 제62조)/과세자료의 송부 (부등법 제63조)/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과태료 통지 (부등법 제112조, 부등규 제164조)/집행법원에의 통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완료 후의 절차 등기필정보의 통지 (부등법 제50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종전의 등기필증을 교부하는 대신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부등법 제50조). (1)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등법 제50조). 즉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가) 내지 (다)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