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입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종중명의)/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건물 (축사)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 (가) 의 의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나)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