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입니다.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구분건물)/구분건물표시등기신청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구분건물)/구분건물표시변경대위등기신청(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의 대위신청)/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대지권등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 (가) 의 의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을 개설하기 위하여 하는 최초의 등기로,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등기와 전유부분(각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함께 하여야 한다. 아파트에 대한 등기가 그 대표적 예이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건물별로 별건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