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등)입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규약상 공용부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구분건물)/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가) 의 의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은 구분소유자들의 규약으로써 공동부분으로 할 수 있고, 또한 1단지 내의 부속시설인 건물(구분건물을 포함한다)은 단지구분소유자의 규약에 의하여 단지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으며, 구분건물을 소유한 자 또는 단지 내의 건물 전부를 소유한 자는 공정증서로 위의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