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입니다.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 (사해행위 취소)/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 (매매)/교환으로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 의 의 :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를 등기권리자, 자기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나) 등기신청방법 (1) 공동신청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와 자기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