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등)입니다.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대위신청 (판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가) 의 의 : 수탁자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배정하고 남은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등)을 일반분양하게 되는데, 본 등기신청은 그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1건으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