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등)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신청/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매매)/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가) 의 의 : 가등기는 부동산소유권 기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규정한 권리(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하는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신청서에는 가등기권자를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