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회사합병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입니다. 회사합병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구분건물)/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판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회사합병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가) 의 의 : 합병으로 존속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나) 등기신청방법 : (1) 단독신청 합병으로 존속된 회사의 대표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