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지상권설정등기신청 등)입니다. 지상권설정등기신청/지상권변경등기신청/지상권말소등기신청/지역권설정등기신청/지역권변경등기신청/지역권말소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 의 의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이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 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건축물 내지 설비(예 : 교량, 우물, 터널, 동상 등)를 말하며, 수목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토지의 일부(도면첨부)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지상권은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이므로 같은 토지 위에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다... 등2012.05